전세사기2 임대차계약신고 1️⃣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.임대차계약 체결 후 방심하지 말고, 바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! 2025. 6. 12.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가이드 “몇 천만 원, 몇 억 원이 사라졌습니다.” 뉴스를 보면 빈번하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. 전세사기는 단순히 법률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. '나만큼은 아닐 거야'라는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. 이 글 하나면, 전세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.1. 전세사기,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전세사기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.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심지어 중장년층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특히 전세 보증금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2.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계약하기 전,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등기부등본 확인: 집주인의 이름과 부동산 정보가 일치하는지,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.전입세대 열람: 이.. 2025. 5. 2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