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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신고

by 부동산·청약·전세사기 2025. 6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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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임대차계약신고

 

 

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
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
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
임차인도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.

임대차계약 체결 후 방심하지 말고, 바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