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의무1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과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정리 "이 계약, 갱신해야 할까? 아니면 끝내야 할까?"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수많은 세입자와 임대인이 마주하는 고민입니다. 특히,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도입된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계약 종료 시점에서 더 많은 정보와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.1.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이란?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 이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갱신청구권 행사 요건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함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가 아닌 이상 거절 불가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.. 2025. 5. 29. 이전 1 다음